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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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회사와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으로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