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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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구조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48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