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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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교육한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교육한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