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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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특정 시점 이후 확정ㆍ선고된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15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 및 2023년 이전 선고된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형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까지 확대하고, 그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민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도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로 확대하여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열람ㆍ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열람ㆍ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