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추경호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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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청 지도 수단 중 어느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OTT 플랫폼별로 키즈프로필이나 프로필 잠금, 시청 내역 모니터링 등 청소년 보호 장치 도입 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특히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적 통제가 곤란하여 그 활용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4항 및 제53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