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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6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소청법」의 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처리 지연 또는 사건 방치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검사가 수사기록과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하고 사법경찰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를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변사자 검시, 피의자 출석요구, 증인신문 청구, 체포ㆍ구속 및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아울러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건번호와 담당자 배당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여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공소청법」의 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처리 지연 또는 사건 방치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검사가 수사기록과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하고 사법경찰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를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변사자 검시, 피의자 출석요구, 증인신문 청구, 체포ㆍ구속 및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아울러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건번호와 담당자 배당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여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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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