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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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한 것이 아닌 단순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하여 관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