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KPOL
0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고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 위기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등).

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고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 위기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