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위성곤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사막(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2만 7,609곳으로 약 73.5%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그동안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식품사막 확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 관련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3조의2, 제23조의6 및 제54조).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사막(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2만 7,609곳으로 약 73.5%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그동안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식품사막 확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 관련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3조의2, 제23조의6 및 제5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