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음(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판결). 그런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배신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송금인과 사이에 아무런 신뢰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된 금전의 보관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도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수취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됨. 또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되는 반면, 유사한 행위태양으로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가상자산이라 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0조의2 신설).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음(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판결). 그런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배신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송금인과 사이에 아무런 신뢰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된 금전의 보관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도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수취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됨. 또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되는 반면, 유사한 행위태양으로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가상자산이라 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