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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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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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