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민형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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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령 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령 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