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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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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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