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같은 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의 종료나 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기ㆍ횡령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발생 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관련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불수리 사유에 그 대표자나 임원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같은 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의 종료나 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기ㆍ횡령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발생 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관련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불수리 사유에 그 대표자나 임원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