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1명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정을호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병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청문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달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청문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달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