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및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귀농인들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여건을 개선시키고,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은 농업생산력 증가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농외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농가의 고령화 및 고령농가의 저소득 문제로 농업인의 노후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70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가가 보유한 농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다.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및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귀농인들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여건을 개선시키고,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은 농업생산력 증가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농외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농가의 고령화 및 고령농가의 저소득 문제로 농업인의 노후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70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가가 보유한 농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다.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