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원택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위성곤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및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와 가 또는 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실수로 투표용지에 점을 찍거나 흔적이 남는 경우 등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9항).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및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와 가 또는 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실수로 투표용지에 점을 찍거나 흔적이 남는 경우 등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9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