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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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