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적어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1조의2).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적어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