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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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도 많이 있을 것이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고 함.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로 추진한 바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고 함. 이에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도 많이 있을 것이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고 함.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로 추진한 바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고 함. 이에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