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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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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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