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임광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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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