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수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병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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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충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고, 화재의 특성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심각해 소화설비 시설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충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고, 화재의 특성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심각해 소화설비 시설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