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민형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입법자인 국회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일반 법률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입법지연 및 입법공백이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됨.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입법자인 국회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일반 법률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입법지연 및 입법공백이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됨.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