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민형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임광현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군인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했음. 현역 군인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8조제4항 등).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군인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했음. 현역 군인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8조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