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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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대다수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자살ㆍ자해ㆍ폭력 등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휘ㆍ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ㆍ고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 중 상당수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는 청소년안전망에 전담기구, 전담공무원이 부재하다 보니 긴급ㆍ고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현장출입 등 행정조사와 관계 기관 긴급회의 소집 요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한 긴급ㆍ고위기 상황 대응방안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정례적ㆍ형식적 회의 운영에만 치우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보임. 이에 덧붙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배치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ㆍ보호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업무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동종 업무 종사자에 비해 낮아 이직률이 높고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임. 결국 청소년동반자의 부족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의 개별적인 위기상황 파악과 그에 맞춘 보호ㆍ지원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의 지휘ㆍ감독 기능 강화, 청소년동반자의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함(안 제9조의2).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ㆍ지원 관련 정책, 청소년 긴급ㆍ고위기상황 대응방안 등 주요사항을 심의함(안 제10조). 다. 청소년 긴급ㆍ고위기상황 발생 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대응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은 긴급ㆍ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장 출입ㆍ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의3).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동반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의2 등).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대다수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자살ㆍ자해ㆍ폭력 등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휘ㆍ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ㆍ고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 중 상당수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는 청소년안전망에 전담기구, 전담공무원이 부재하다 보니 긴급ㆍ고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현장출입 등 행정조사와 관계 기관 긴급회의 소집 요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한 긴급ㆍ고위기 상황 대응방안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정례적ㆍ형식적 회의 운영에만 치우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보임. 이에 덧붙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배치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ㆍ보호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업무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동종 업무 종사자에 비해 낮아 이직률이 높고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임. 결국 청소년동반자의 부족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의 개별적인 위기상황 파악과 그에 맞춘 보호ㆍ지원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의 지휘ㆍ감독 기능 강화, 청소년동반자의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함(안 제9조의2).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ㆍ지원 관련 정책, 청소년 긴급ㆍ고위기상황 대응방안 등 주요사항을 심의함(안 제10조). 다. 청소년 긴급ㆍ고위기상황 발생 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대응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은 긴급ㆍ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장 출입ㆍ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의3).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동반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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