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임.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임.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