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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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란ㆍ외환의 죄,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현행법은 내란ㆍ외환의 죄,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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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