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 가 전체 24.4%를 차지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잇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ㆍ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33조의2 신설 등).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 가 전체 24.4%를 차지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잇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ㆍ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33조의2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