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영대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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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함)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돌봄수요의 증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 및 열악한 근무환경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빈번한 이직과 낮은 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는 숙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현장 이탈을 초래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함)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돌봄수요의 증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 및 열악한 근무환경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빈번한 이직과 낮은 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는 숙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현장 이탈을 초래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