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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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