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고,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고,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기 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해 발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5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현행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고,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고,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기 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해 발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5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