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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18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5명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추미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 개발을 기대하던 원도심 주민들은 오히려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원도심 정비 등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기를 잃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원도심이란 도시의 업무ㆍ상업ㆍ교통ㆍ주거 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중 인구ㆍ사업체의 정체 또는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 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정의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안 제6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음.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마.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 설치(안 제10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를 둠. 바. 사업시행자(안 제13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음. 사.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아.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자. 국가유산 또는 지역 정체성 보전 구역에 대한 지원 등(안 제18조) 원도심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 또는 지역 정체성의 유지ㆍ관리 및 발전이 필요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구역의 경우 해당 구역의 유지, 관리 및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차. 보조 또는 융자(안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교육 및 보육 등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기반 지원, 보육기반 확충,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등을 할 수 있음. 타. 영향평가 통합심의(안 제25조)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 교육,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음. 파. 원도심정비지원기구 및 지방원도심정비지원기구 설치(안 제32조 및 제3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원도심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위한 현황조사 업무 지원, 시행 및 운영ㆍ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지원하는 지방원도심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