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권성동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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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ㆍ석유ㆍ철강 산업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들은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을 통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등).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ㆍ석유ㆍ철강 산업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들은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을 통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