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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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규모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하에 관할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얻는 등 복잡ㆍ불편하고, 얻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등기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세금체납 및 신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연계ㆍ분석하여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세계약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ㆍ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공ㆍ생산된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