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난 12ㆍ3 계엄 당시에는 다행히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음. 그러나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되거나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상 최소 1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