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수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병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환경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질오염의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환경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질오염의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