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에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에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