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애니메이션은 만화ㆍ캐릭터ㆍ영화ㆍ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러한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OTT 시장의 발달로 한국애니메이션 육성에 있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ㆍ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5조, 제11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및 제2조제8호, 제12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3조의2, 제17조의3 신설).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애니메이션은 만화ㆍ캐릭터ㆍ영화ㆍ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러한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OTT 시장의 발달로 한국애니메이션 육성에 있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ㆍ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5조, 제11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및 제2조제8호, 제12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3조의2, 제1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