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상욱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