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민형배이원택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추미애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