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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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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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