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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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