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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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제121조의34, 제121조의 35).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제121조의34, 제121조의 3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