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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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할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할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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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