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던 가운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ㆍ인천 등 13개 시ㆍ도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던 가운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ㆍ인천 등 13개 시ㆍ도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