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위성곤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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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