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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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의안번호
22123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직행정공제회법은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현재 지방직, 교원, 경찰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아왔으나,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음. 이에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회비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복지에 환원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국가직공제회는 대출 지원, 보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공직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은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현재 지방직, 교원, 경찰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아왔으나,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음. 이에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회비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복지에 환원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국가직공제회는 대출 지원, 보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공직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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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