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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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