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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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